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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5
선고일
2024-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고, 통화 녹음 등에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직후 인수인계를 하고 비품을 반납하는 등 이의제기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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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