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5
- 선고일
- 2024-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고, 통화 녹음 등에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직후 인수인계를 하고 비품을 반납하는 등 이의제기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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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