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47
- 선고일
- 2024-06-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협력업체에 대한 금전차용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잦은 지각과 협력업체에 대한 금전차용 부탁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이며, 변제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부탁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누락된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절차 위반이 있었으나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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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