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44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파트장의 근무자세 개선 요구 및 경위서 작성 지시에 불응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회사 규정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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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