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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44
선고일
2024-12-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파트장의 근무자세 개선 요구 및 경위서 작성 지시에 불응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회사 규정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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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