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43
- 선고일
- 2024-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모바일 메시지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메시지를 받은 후 해고에 대한 항의나 근로 의사 표시 없이 퇴직을 전제로 급여 정리를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이전에도 스스로 근로를 거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 또는 자진퇴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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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