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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4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43
선고일
2024-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모바일 메시지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메시지를 받은 후 해고에 대한 항의나 근로 의사 표시 없이 퇴직을 전제로 급여 정리를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이전에도 스스로 근로를 거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 또는 자진퇴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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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