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42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 관련성이 높지 않고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상의 하자는 없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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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