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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3
선고일
2024-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변경 및 임금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용자는 비지비하우스 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연봉계약에 근로기간이 포함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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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