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3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변경 및 임금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용자는 비지비하우스 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연봉계약에 근로기간이 포함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