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39
- 선고일
- 2024-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년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월 7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기간이 지난 후인 2024년 4월 19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