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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39
선고일
2024-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년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월 7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기간이 지난 후인 2024년 4월 19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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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