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37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업보조금 횡령, 법인 및 임직원 모욕,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비위행위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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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