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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34
선고일
2024-06-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정년 도래 근로자의 무조건적인 재고용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쌍방 합의를 전제로 한 채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한 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고용에 대한 쌍방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재고용 요건이나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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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