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34
- 선고일
- 2024-06-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정년 도래 근로자의 무조건적인 재고용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쌍방 합의를 전제로 한 채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한 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고용에 대한 쌍방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재고용 요건이나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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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