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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33
선고일
2024-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해고통지서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정황상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근로관계 종료의 주된 원인인 임금체불 갈등도 체불임금 지급으로 해결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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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