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33
- 선고일
- 2024-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해고통지서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정황상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근로관계 종료의 주된 원인인 임금체불 갈등도 체불임금 지급으로 해결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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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