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32
- 선고일
- 2024-07-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5일간 내려진 1차 인사명령(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 이탈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 이탈 비위행위가 인사팀장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2차 인사명령(보직해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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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