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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31
선고일
2024-06-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공종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취지 규정이 있고 별다른 기준 없이 매월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기능도와 참여도를 기준으로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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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