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29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른 지정근무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정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의 급여 삭감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고 신의칙상 협의절차 미준수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어 해당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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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