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28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 병원장과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현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전 병원장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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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