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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26
선고일
2024-12-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소득이 배우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며, 근태 불량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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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