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25
- 선고일
- 2024-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배송구역을 이탈하여 겸업을 하고, 전산 입력을 조작해 개인성과를 부풀려 인센티브를 불공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가 교부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