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24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신임 팀장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회사의 인사명령 불복 및 동료 직원 모욕 행위로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아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정직 30일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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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