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23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신청 외 사건의 취소를 전제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하였고, 근로자가 신청 외 사건의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회복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직 연장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 연장 요청을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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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