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21
- 선고일
- 2024-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점장인 근로자가 사문서 위조, 부당대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8가지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자필 진술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손실을 발생시킨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주의할 책임이 있고 금전적 손해와 금융당국 불이익 가능성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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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