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2
- 선고일
- 2024-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병원의 자산 일부를 인수하고 환자 데이터와 인터넷 카페를 영업에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산양수도는 실질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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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