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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19
선고일
2024-06-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 운전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직 중 승객 사고 유발, 버스 정류소 흡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공고문 임의 탈거 등의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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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