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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18
선고일
2024-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 점포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처남을 가맹객으로 선정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영업팀장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점 및 유사 사례의 중징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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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