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18
- 선고일
- 2024-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 점포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처남을 가맹객으로 선정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영업팀장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점 및 유사 사례의 중징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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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