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16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유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약 40일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3일 이상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무단결근 기간이 길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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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