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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15
선고일
2024-06-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계약종료가 가능하다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의 행정 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관리단이 재차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리단의 지속적인 교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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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