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11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서와 동의서 작성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무단결근임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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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