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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09
선고일
2024-12-06

판례 요지

프리랜서 웹 기획자인 신청인은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나 출퇴근 관리 등 근로기준법상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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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