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09
- 선고일
- 2024-12-06
판례 요지
프리랜서 웹 기획자인 신청인은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나 출퇴근 관리 등 근로기준법상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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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