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08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단일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급자의 보완 지시를 보고 없이 무시한 채 은행사무용 인감을 날인하도록 지시한 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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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