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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07
선고일
2024-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 사건의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초심 판정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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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