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07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 사건의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초심 판정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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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