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05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정년을 만 63세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1일까지인 구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2024년 3월 29일 정년을 만 60세로 낮춘 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정년 규정이 중복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신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을 대체하거나 해지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2024년 8월 1일까지는 만 63세 정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4년 4월 30일에 만 60세를 이유로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최저임금법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