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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05
선고일
2024-07-08

판례 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정년을 만 63세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1일까지인 구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2024년 3월 29일 정년을 만 60세로 낮춘 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정년 규정이 중복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신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을 대체하거나 해지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2024년 8월 1일까지는 만 63세 정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4년 4월 30일에 만 60세를 이유로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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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