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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04
선고일
2024-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명시적 퇴직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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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