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03
- 선고일
- 2024-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시아법인인 사용자1과 스페인 본사인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독자적인 법인격과 독립된 회계를 갖추고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고한 점을 들어 사용자1만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국내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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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