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9
- 선고일
- 2024-10-1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 및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014년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저조하지 않음에도 정부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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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