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98
- 선고일
- 2024-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 등 근로조건에 불만을 품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뒤 동료들에게 인사하고 귀가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는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나 출근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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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