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97
- 선고일
- 2024-12-0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업무 종료 통지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일당 지급방식, 사용자의 일용근로 내역 신고, 근로자들이 이의제기 없이 다른 현장으로 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일당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소장이 업무 종료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용직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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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