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96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식적으로 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일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별로 매월 근무일수가 다르고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내역도 존재하여 이들을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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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