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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96
선고일
2024-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식적으로 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일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별로 매월 근무일수가 다르고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내역도 존재하여 이들을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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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4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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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