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95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의 휴직 승인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직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불응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직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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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