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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95
선고일
2024-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의 휴직 승인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직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불응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직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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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