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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94
선고일
2024-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손실보전 금지 의무와 보험 모집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민원방지 의무를 해태한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취업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업의 엄격한 윤리기준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큰 손실, 근로자의 관리자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도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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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