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94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손실보전 금지 의무와 보험 모집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민원방지 의무를 해태한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취업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업의 엄격한 윤리기준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큰 손실, 근로자의 관리자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도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