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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93
선고일
2024-11-25

판례 요지

사용자의 총괄이사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업무수행 능력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다른 업체를 찾아볼 것을 권유하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한 뒤 다음 주까지만 일할 수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을 보낸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다투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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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