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91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진누락 조치가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이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심에서 추가된 지배·개입 주장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