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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91
선고일
2024-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진누락 조치가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이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심에서 추가된 지배·개입 주장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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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