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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90
선고일
2024-06-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인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행동강령 및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시회 운영에 갈등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수의 80%가 지급되고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점 등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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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