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90
- 선고일
- 2024-06-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인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행동강령 및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시회 운영에 갈등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수의 80%가 지급되고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점 등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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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