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8
- 선고일
- 2024-09-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리자의 보고 없이 조기 퇴근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2.5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조기 퇴근 사실을 인정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무시간 준수가 중요한 사업 특성, 징계위원회를 거쳐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과 절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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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