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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88
선고일
2024-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보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초과하는 등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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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