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88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보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초과하는 등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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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