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87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71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다른 인물인 이O연 역시 실제 강의를 한 근로자가 아니라 원장에게 토익 강의를 들은 수강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