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84
- 선고일
- 2024-1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4가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 중 3건(사적인 질문, 사진촬영 행위, 손하트)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빈도 및 사용자의 조치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당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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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