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83
- 선고일
- 2024-06-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군이 정규직과 구분되는 전문경력직으로서 매번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추가 계약갱신 없이 당연 종료된다'는 문구가 강조된 계약서에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