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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83
선고일
2024-06-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군이 정규직과 구분되는 전문경력직으로서 매번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추가 계약갱신 없이 당연 종료된다'는 문구가 강조된 계약서에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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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