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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80
선고일
2024-1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년부터 근무하는 동안 총 8번의 차량 사고를 일으킨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급커브길에서 감속하지 않아 차량이 전도된 사고 등을 일으켜 중대한 과실과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가 회사에 미친 영향이 가볍지 않고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며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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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