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7
- 선고일
- 2024-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전적 대상과 근로조건이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전적 동의서 서명을 거부했으므로 묵시적 동의도 없었으며, 기존 94건의 전적 사례만으로는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적이 효력이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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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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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