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7
선고일
2024-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전적 대상과 근로조건이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전적 동의서 서명을 거부했으므로 묵시적 동의도 없었으며, 기존 94건의 전적 사례만으로는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적이 효력이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